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용의자 가석방 위반때 기소만 했어도 '드림걸스' 참극 예방?

지난 주말 벌어진 가수 제니퍼 허드슨 가족 피살사건 〈본지 10월 28일자 A-9면>에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용의자가 이미 지난 6월 체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저지른 살인미수와 자동차 강탈로 인해 7년형을 산 뒤 가석방 상태이던 용의자 허드슨의 전 형부 윌리엄 발퍼는 이때 가석방 위반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퍼는 코케인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그러나 까다로운 가석방 법에 따라 기소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만일 당시 기소가 되었더라면 발퍼는 올 12월 중순까지 형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용의자의 체포 당시 상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24일 발퍼의 가석방을 감독하는 담당 경찰은 발퍼가 약속된 만남에 나타나지 않자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발퍼는 여자친구의 집이 있는 시카고 서부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아이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교도부는 무기 소지와 카운셀링 불참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고 발퍼는 그날 오후 바로 구류됐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