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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서 적체 19만건…해소에 최소 2년

이민서비스국(USCIS)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에 적체돼 있는 영주권 신청서(I-485)가 1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서류는 모두 취업이민 신청자용으로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지문 및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번 통계는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에 적체 현황보고를 요청함에 따라 공개됐다.

네브래스카 서비스 센터 서류 접수현황에 따르면 I-485는 8월 말 현재 2006년 6월 12일자분을 처리중이다.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 관계자들은 적체중인 서류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최소 2년 이상 수속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3순위용 취업이민 신청서의 경우 2008년 3월 13일자분을 처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취업이민 부문은 2007년 7월 24일자까지 수속이 진행중이라 취업이민 신청 부문도 1년 이상 적체돼 있는 상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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