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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터치 레터' 단속…국토안보부 다시 추진

국토안보부(DHS)가 불법체류자 고용 봉쇄에 다시 발벗고 나섰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불법 종업원에게 발송하는 ‘노매치 레터’ 단속 규정이 지난해 연방법원의 판결로 일시 중단됐으나 당국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재추진에 나선 것.

국토안보부는 23일 불법체류자 채용 고용주 단속에 필요한 ‘노매치 레터’ 단속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만간 연방관보에 게재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위해 ‘노매치 레터’ 단속안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던 연방법원에 해제 청원서를 제출하고 사회보장국과 함께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노매치 레터를 받은 업주는 사회보장국이나 국토안보부에 종업원 고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불법으로 고용한 직원을 해고한 고용주는 고용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마이클 처토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고용주의 부당한 단속이나 고용차별을 우려했던 법원의 입장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많은 업주들이 단속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법을 어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매치 레터는 사회보장국의 종업원 이름과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보내는 통지서를 말한다. 국토안보부는 이 통지서를 바탕으로 해당 종업원과 업주를 단속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지난해 10월 노매치 레터 발송 중단을 명령했다.

이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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