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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매치 레터' 결국 시행…불법체류자 고용, 한인업주들 비상

국토안보부 곧 단속나서

지난 해 연방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토안보부의 '노-매치 레터'가 결국 시행된다.

23일 국토안보부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종업원에게 발송하는 '노-매치 레터'를 이용한 불법체류자 채용 고용주 단속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연방관보에 개재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아울러 '노-매치 레터' 단속안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던 연방법원에도 금지명령 해제 청원서를 제출해 연방법원이 해제 명령을 내리는대로 즉각 노-매치 레터 단속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채용이 많은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도 앞으로 직원채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종안은 지난 해 8월 발표한 수정안 내용으로 스몰 비즈니스 업주는 93일 내로 사회보장국이나 국토안보부에 노-매치 레터에 대한 고용주의 입장을 알려야 한다. 또 국토안보부는 노-매치 레터를 받은 후 직원을 해고한 고용주는 고용차별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 통지서를 노-매치 레터와 별도로 고용주에게 발송하게 된다.

국토안보부의 마이클 처토스 장관은 "법원에서 우려한 것은 고용주의 부당한 단속이나 합법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차별이었다"며 "이같은 우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방법을 면밀하게 분석해 최종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처토스 장관은 이어 “노-매치 레터를 받았다는 건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인”이라며 “고용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매치 레터는 사회보장세 보고를 위해 고용주가 제출한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고용주에게 보내는 오류 정보 통지서로, 국토안보부는 고용주가 90일 안에 해당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거나 해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단속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2006년 10월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시행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명령 요청을 받아들여 노-매치 레터 발송을 중단시키라는 명령을 사회보장국에 내린 바 있다.

비영리재단인 퓨히스패닉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1200만 명의 불체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760만 명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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