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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 대상 '1년 초과 구금형' 이상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필요한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의 대상은'1년초과 구금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이범관(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미국과 12월에 체결하게 될 여행자 정보제공협정의 대상이 범죄형량이 1년초과 구금형을 받았거나 살인 강간 인신매매 강도 사기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통사고도 1년이상 형을 받을 수 있고 사기를 저질렀지만 벌금형으로 될 수도 있다"면서 "잘못하면 개인정보가 다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칫 제2의 쇠고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1년초과 구금형을 받았더라도 미국의 방문 목적이 관광이나 상용으로 확실하고 다른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VWP에 따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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