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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소송 2라운드' 법정 가다 '웃음거리 변론' 재탕

무조건적 보증 주장 일관, 방청객들 냉소 자아내기도

분실된 바지 한벌을 놓고 5400만달러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던 이른바 ‘바지소송’의 항소심 심리가 22일 워싱턴DC 지방 항소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는 한인 세탁업자 정진남씨를 상대로 한 5400만달러 소송에서 패소한 로이 피어슨 전 워싱턴 DC 행정법원 판사의 항소에 따라 이뤄졌다.

3명의 항소법원 판사(필리스 톰슨·노엘 앤케텔 크레이머·마이클 화렐 판사)가 입회한 가운데 진행된 심리에선 먼저 원고 피어슨씨가 직접 변론을 했다.

그는 “대부분의 클리닝 관련 피해자들이 사소한 문제로 생각해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지만 이는 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사안”이라며 1심과 같은 취지의 변론을 시작했다.

판사들은 피어슨씨의 주장이 1심 재판 내용과 동일한지를 재차 확인하며, 그가 세탁 서비스 ‘만족 보증(satisfaction guaranteed)’과 ‘당일 세탁 서비스(same day service)’란 문구에 대해 무조건적·무제한적(unconditional and unlimited)인 보증의 의미로 판단했는지 여부 등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해 집중 질문을 던졌다.

원고 피어슨씨는 “6500만달러·5400만달러라는 손해배상 금액이 소비자(reasonalbe consumer)가 판단했을때 잃어버린 바지를 대체할만한 합리적인 가치(reasonable value replacable for lost pants)인가” 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과거 판례를 내세우며 무조건적·무제한적 보증에 대한 주장을 일관, 방청객들의 냉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정진남씨 측 크리스토퍼 매닝 변호사는 심리 후 “피어슨 씨는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조해 관련성이 적은 과거 판례를 거론하고 있다”며 “재판 진행상 우리 측 승소가 낙관적이지만 항소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진남씨 또한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1심과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없어 낙관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어슨씨는 정씨 세탁소에 맡긴 바지가 분실된 데 대해 3년전 6500만달러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추후 손해배상 금액을 5400만달러로 낮췄다.

이날 법원 주변엔 주류 언론 및 한인 세탁인 등 많은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내 재판에 쏠리는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워싱턴DC=황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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