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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신용카드 번호 다 찍히면···내년부터 5천불 '벌금폭탄'

고객 보호 규정 강화…끝 네자리만 나와야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신분도용 범죄 예방을 위해 가주정부가 내년부터 카드 취급 업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객 신용카드 번호 보호' 규정이 첫 적발시에도 벌금이 5000달러에 달하는 등 매우 엄격해 질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 카드 프로세싱업체인 뱅크카드서비스에 따르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번째는 5000달러 두번째는 1만달러 세번째는 2만5000달러 네번째는 5만달러 다섯번째는 매달 50만달러의 벌금이 업소에 부과될 예정이다.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는 이미 2003년과 2005년부터 고객용 영수증에 신용카드 번호를 마지막 4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특수문자로 숨겨 인쇄되도록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로부터 가드프로세싱 어카운트가 취소될 수도 있다.

가주정부는 2009년 1월1일부터 고객용 영수증 뿐만 아니라 업소 보관용 영수증에도 고객들의 신용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이 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주민법 1747.09)는 규정의 시행 방침을 올해 초 밝힌 바 있다.〈본지 1월29일자 G-2면>

즉 5자리 이상의 고객 신용카드 번호는 '*'이나 'X' 등의 기호로 프린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 번호가 모두 프린트 되는 카드 단말기 사용 업체들은 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하다.

카드프로세싱업체 뱅크카드서비스의 이정경 홍보담당은 "뱅크카드서비스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수의 한인업소들이 이같은 규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시행일자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단말기 프로그램을 빨리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홍보담당은 "현재 사용하는 카드 터미널의 고객용 및 업소용 영수증 중 고객의 카드 번호가 5자리 이상 인쇄된다면 법률 위반사항"이라며 "이런 경우 반드시 해당 카드 프로세싱 업체에 연락해 카드 터미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변경은 사용하는 카드 프로세싱 업체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365-1122

서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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