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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죽인 한인 약사, 16개월 실형

지난해 키우던 애완견 2마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약사〈본지 2007년 8월8일 A-1면>에게 1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LA카운티 공항지법 B법정의 로버트 P. 오닐판사는 20일 1건의 동물학대 중범혐의를 적용 키스 정(42)씨에게 16개월의 주교도소 수감을 명령했다.

이날 선고는 정씨가 법정 밖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LA 인근 'S'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해온 정씨는 지난해 7월13일 마리나델레이 자신의 콘도미니엄에서 독일산 애완견 슈나우저 2마리를 죽인 혐의로 체포됐다.

정씨는 2건의 동물학대와 1건의 마약 소지 등 3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체포 당시 애완견 2마리중 1마리는 정씨 집안 냉장고 안에서 발견돼 충격을 더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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