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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유권자 자격논란, 대법원 개입 검토

2000년 플로리다 논란 재연 우려

연방대법원이 11월 대선의 최대 경합주인 오하이오주의 신규 등록 유권자 자격논란에 대해 개입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오하이오주 유권자 자격 논란은 새로 등록한 20만명의 유권자들이 11월4일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 주가 선거인단 수 20명의 최대 격전지라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7일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인 제니퍼 브루너 오하이오주 국무장관은 16일 대법원에 출석 오하이오주에서 새로 등록한 유권자 66만6000여명의 3분의1 정도인 약 20만명의 중 투표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번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시내티에 있는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4일 신규 등록 유권자중 유권자 등록 양식에 적힌 운전면허증번호나 사회보장보험 번호가 다른 행정기관 데이터베이스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유권자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브루너 국무장관에게 명령하며 공화당 주장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문제는 대선이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내 각 지역 관리들이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일일이 접촉해 단순한 기록상의 실수인지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나 인적자원이 없다는 점.

이에 따라 오하이오주의 신규 유권자 자격 논란은 자칫 2000년 대선당시 플로리다주에서의 개표논란과 같은 상황으로 발전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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