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면제국 확정 Q&A…이르면 연내 시행, 한인사회 들썩
전자여권 없으면 혜택 못받아, 인터넷으로 즉각 입국 조회
관계자들은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법적 절차가 일부 남아있으나 대부분 마무리돼 빠르면 올해 안으로 무비자 입국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절차는 크게 한국과 연방법무부와의 중범죄 퇴치 협정 체결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의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구축 및 가동이다.
국토안보부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이 거의 완료됐다고 밝혀 연내 시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무비자가 시행되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나.
"그렇지 않다. 무비자는 관광이나 상용 목적에 한해 비자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유학이나 이민 등의 목적이라면 무비자가 실시되더라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관광이나 상용 목적이라도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행기가 아닌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무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비자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여권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렇다. 무비자 시행 이후에도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 여행을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무비자의 혜택을 보려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이 운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전자여권은 8월 말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미국 비자 신청을 거절당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과거 미국에 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람은 무비자 방문이 도입돼도 과거의 기록이 남아 있어 경우에 따라선 비자 면제의 예외가 될 수 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입국 가능 여부는 어떻게 아나.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때 비자를 대신하는 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 여행 허가(ESTA)다. 이는 미국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원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 1~2주가 소요되지만 ESTA가 시행되면 불과 수 초 만에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미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싶다.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은 미국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해 이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진다. 또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유학비자나 다른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려면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재입국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그대로 눌러앉는 한국인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무비자 방문이 허용되면 체류기간 90일을 넘기는 불법체류자가 늘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 비자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1990년대 외환위기를 당하자 VWP를 악용하는 사람이 급증했고 결국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했다. 무비자로 입국한 다음 불법 체류하다 적발된 개인은 앞으로 미국은 물론 다른 외국을 여행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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