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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잘못 알려진 상식

추가세금은 셀러 몫? →바이어 책임
남향집이 좋다? →더 춥고 더울수도

부동산 매매과정에는 잘못 알려진 부동산 상식들이 많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오해를 알아본다.

▷ 에스크로를 열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셀러가 바이어의 오퍼를 받아들이면 된다. 이를 커뮤니케이션을 끝냈다고 한다.

에스크로는 오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에스크로는 하나의 진행과정일 뿐이다.



많은 바이어는 에스크로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오퍼가 받아들여지면 이미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된 것이다.

▷ 추가 세금(Supplemental tax)은 셀러가 낸다

실제로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하다. 결론은 바이어의 몫이다. 40만달러에 집을 산 셀러는 이에 기준하는 세금을 낸다. 그런데 그 집이 60만달러에 팔리면 집값은 사정 당국에 의해 재평가 된다. 그리고 다시 매겨진 집의 세금은 당연히 바이어의 몫이다.

▷ 홈 워런티는 무한정 커버된다

셀러는 바이어를 위해 1년간 집 보험을 들어준다. 이를 홈 워런티 플랜이라고 한다. 이 보험의 커버리지는 집을 판 시점의 상태가 기준이 된다. 즉 바이어가 집을 사기 전부터 있었던 고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고가품은 떼어가도 된다

가격에 상관없이 집안팎 장착물은 바이어의 것이다. 샹들리에의 경우 셀러가 가지고 싶으면 사전에 바이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거나 집을 보여주기 전에 값싼 것으로 교체해 놓으면 된다.

바이어는 운치있는 샹들리에가 마음에 들어 집을 샀는데 셀러가 '못준다'고 우기면 황당해 질 것이다.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는 요소다.

▷ 경매 집은 시세보다 무조건 싸다

무조건은 아니다. 입찰자가 많으면 제값을 다주고 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셀러의 마켓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요즘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입찰자가 많지 않지만 일부 싸게 나온 차압 경매 주택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몰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남향집이 좋다

한인들은 집의 방향을 많이 따진다. 한국식으로 남향은 대문이 남쪽으로 나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뒷마당 부엌 패밀리룸 같은 주요 생활공간이 북쪽으로 향할 수 있다. 북쪽으로 대문이 있는 북향집이 밝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미국인들은 집의 방향을 상관하지 않는다.

▷ 융자를 사전에 승인받으면 융자 걱정은 안해도 된다

융자를 사전에 승인한다는 서류는 바이어가 가이드라인 절차를 마치면 융자를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융자 절차가 이미 끝났다는 최종 승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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