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소송 '한인들 힘 모으자' 서류적체로 가족초청·웰페어 어려움
미교협, 피해자들 '원고'로 동참 호소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14일 아태법률센터와 ACLU남가주 지부.전국 이민센터 등이 정부당국의 시민권 서류 늑장 처리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시민권 신청자들을 위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집단 소송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미교협의 배옥희 간사는 "서류 적체로 시민권 취득이 늦어지면서 한인들이 대선 투표 참가는 물론 가족 초청도 할 수 없고 웰페어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해당되는 한인이 있다면 원고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태법률센터 등이 이민서비스국과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 등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시민권을 신청하고도 FBI의 늑장 신원조회로 인해 수년간 적체상태에 놓여 있는 신청자들이 집단 소송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참가 대상은 LA.벤투라.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살고있고 시민권을 신청한 뒤 지문 찍은 지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이다.
14일 현재 원고측 피해자로 참가한 사람은 한인 1명을 포함해 10명이다.
오는 27일에는 소송 담당 판사와 FBI 이민국 측이 모여 원고 측의 주장이 정당한지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고측은 이번 소송에 참여자가 많을 수록 적법성이 정당화되는 만큼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편 FBI는 내달부터는 1년이상 계류서류를 처리하고 내년 6월까지 신원조회의 98%를 30일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처리상황은 이보다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의: (323)937-3703
최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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