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가입 3개월 살아야 자격
내년부터…치료 방문 힘들어 질 듯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일반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내년부터 '국내 거주 3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거소신고를 한후 6만원 가량의 보험료 1개월치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을 한국에 거주한지 3개월이 지나야 가입자격을 주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 후 바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은 올해부터 한 달만 보험료를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바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를 한 번만 내도 보험 혜택을 주니까 큰 병에 걸린 재외동포들이 모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더라"면서 "다시 옛날처럼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1월3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이후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승우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