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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디파짓 왜 안돌려 줘'···'성난 세입자' 소송 줄잇는다

한인들 반환 소액청구 늘어

올 초 렌트비가 저렴한 아파트로 옮긴 정희선(29.LA)씨는 전 건물주를 상대로 소액청구 소송을 제기 6개월 만에 입주당시 건물주에게 냈던 보증금(시큐리티 디파짓) 중 일부인 750달러를 돌려받았다.

정씨는 이사 후 아파트 매니저를 통해 수차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번번히 묵살당하자 결국 소송을 벌인 것.

정씨는 "주위에서 아파트 보증금은 쉽게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나 역시 포기하려 했지만 한인타운의 못된 관행의 피해자가 되긴 싫었다"며 "소송과정이나 법률 용어가 어려웠지만 세입자 권리를 찾아 만족한다"고 말했다.

거주지를 옮기는 한인 세입자들이 이전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액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층 세입자를 상대로 주거법 상담을 하고 있는 LA법률보조재단과 한인타운노동연대 등에 따르면 전 건물주나 매니저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문의도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타운에 관련 법 상담 기관이 많아지면서 권리를 찾으려는 한인 세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지만 경제가 나빠지면서 한푼이라도 알뜰하게 챙기겠다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인타운노동연대의 남장우 국장은 "주로 신규 이민자들이 영어구사도 힘들고 법적절차나 세입자 권리를 몰라 건물주나 매니저가 이를 악용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증금 액수도 200~300달러부터 수천 달러에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LA법률보조재단의 주거법 한국어 핫라인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강두형 간사도 "상담 케이스의 40%가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지 질문한다"고 밝히고 "예전과 달리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건물주를 상대로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이어 "건물주는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시설을 망가뜨리지 않았을 경우 청소비를 제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요즘은 법원도 보증금 관련 소송일 경우 세입자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승소판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A법률보조재단과 한인타운노동연대 등이 가입된 한인타운세입자 보호 네트워크는 오는 14일 오후 6시30분 LA법률보조재단(1102 Crenshaw Blvd. LA)에서 세입자를 위한 소액청구소송 설명회를 갖는다.

▷문의: (213)640-3814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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