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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폭등…한국송금 폭증, 아차하면 세금폭탄

IRS, 환차익도 과세

달러/원 환율 폭등으로 최근 환차익을 노려 한국으로 대거 송금하는 한인들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모(64.LA)씨는 IMF 당시 5만 달러를 환율 1350원 때 한국 은행에 환전해 넣어뒀다 900원대에 찾아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특히 퇴직을 1년 앞둔 박씨는 최근 주가 폭락으로 인해 10만여 달러의 은퇴연금 30% 가량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다급해졌다. 박씨는 이번 기회에 20만 달러를 한국에 송금해 수익을 보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박씨와 같은 한인 투자자들이 최근 1~2주 새 부쩍 늘었다며 이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환율 폭등이 IMF 환란과는 여건이 다르다는 것과 투자자 대부분이 환차익 수익에 대한 법적 절차나 세금 문제 환율 투자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꼽았다.

우선 세금 문제. 한국에서는 환차익에 따른 세금이 없지만 미국은 국세청(IRS)은 환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는 1만달러 이상의 해외자산은 자신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즉 해외 은행에 있는 금융자산도 세금 보고 때 포함해야 하는 것.

강호석 CPA는 "미국 세법은 환차익도 투자로 간주하는 만큼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낸 세금은 IRS로부터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외 국민이 한국에서 이자소득을 올리면 소득액의 7% 정도가 원천징수 된다.

또 고액 송금이나 대규모 환전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환투자가 무조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맹신하는 한인이 많은 것도 문제다.

한국에선 벌써 환율 급등을 틈타 외국환 투자를 미끼로 1000억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전국에 40여곳의 지사를 설치하고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를 받는 등 1000억원대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한인은행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해 한국으로 달러를 송금해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환투자가 리스크가 큰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최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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