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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플 처벌 '최진실 법' 논란…한나라 추진에 야당 강력 반발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치권이 인터넷상 근거 없는 모욕 및 '악성 댓글(악플)'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3일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은 인신공격과 무차별적인 소문 확산의 폐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최진실법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악성 댓글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필요하지만 최진실법은 자칫 인터넷 공간의 본질인 개방성과 자율성.익명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진실법은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를 포함한 임시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사업자는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24시간 내'에 이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시한 규정이 없다. 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를 인터넷 상에서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현재 관련 법이 있는데 사이버모욕죄를 또 도입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며 "최진실법은 자살예방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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