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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노인·저소득층 주거비 보조, 가주 주정부 중단

한인 노인들과 저소득층 가정이 신청하는 주정부의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Homeowner and Renter Assistance) 지급이 유보돼 신청자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가주 세무국은 지난 달 통과된 2008~09년도 주정부 예산안에 프로그램 집행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올해 보조금 지급을 유보한다고 1일 밝혔다.

세무국은 그러나 신청서는 마감일인 10월 15일까지 계속 접수 보관하며 예산이 다시 마련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은 매년 한 차례씩 자격을 갖춘 노인과 장애인에게 최고 500달러 가까이 보조하고 있어 한인들도 많이 신청해왔다.



해당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62세 이상이거나 시각 또는 신체 장애자이어야 한다. 수입기간은 연간 4만4096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세입자의 경우 월 50달러 이상의 렌트비를 내고 있어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주택 소유자일 경우 최고 472달러 60센트 세입자는 최고 347달러50센트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한편 문의는 세무국(800-868-4171) 고객 서비스에 하면 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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