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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식당 체인점 내년 7월부터 메뉴 칼로리 표시 의무화

2011년 모든 식당 확대

내년 7월1일부터 대형 식당 체인점들의 메뉴 칼로리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2011년 부터는 칼로리 표시 의무가 모든 식당으로 확대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당 메뉴 칼로리 표시 의무화 법안'에 지난달 30일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2009년 7월1일부터 가주에 2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진 레스토랑은 메뉴에 기재된 각 아이템 별로 칼로리 및 포화지방 함유율과 성분분석표(nutrition fact)가 기재된 브로셔를 고객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이 주민의 비만감소를 위해 발의한 이 법안은 2011년 1월1일 부터는 모든 식당으로 확대 시행되게 된다.



이에 대해 한인 요식업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구이전문점인 추풍령의 임재욱 사장은 "이 법안이 패스트푸드 체인점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지 모든 식당으로 확대되는 줄은 몰랐다"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청해진과 알배네를 운영하는 이연단 사장도 "대형 체인점들은 메뉴 수도 적은데다 재정적으로도 각 아이템 별로 칼로리 표시를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업소 1~2개를 운영하는 업주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한식이나 일식은 메뉴에 표시된 아이템 수가 50개가 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영세업소로 확대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지난 달 12일 14개 이상의 식당을 가진 카운티 내 체인 레스토랑은 메뉴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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