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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때 국적 물었다가…한인업주 '벌금 폭탄'

배상금 포함 1만6000달러

맨해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두 달 전 라티노 커뮤니티 신문에 구인광고를 냈다가 혼쭐이 났다.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라틴계 여성과 통화하던 중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질문했다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당한 것.

그는 최근 법원에서 피해 여성에게 1만1000달러를 배상하고 벌금으로 뉴욕시에 5000달러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연방 고용기회 평등법(EEO)에 따르면 직원 채용시 국적은 물론 성별 종교 인종 신분 결혼 유무 등을 직접 묻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많은 한인업주들이 구직 문의가 들어오면 인종이나 출신 나라를 물어보는 것이 예사라서 자칫 김씨처럼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법정에 가기 전 인권국으로부터 두 차례나 전화를 받았다.

'왜 국적을 물었는가'라는 인권국 질문에 김씨는 "별뜻없이 관례적으로 물은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인권국이 김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가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 급기야 김씨는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증거가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상법 전문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도 쉽게 실수할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직원 채용을 위해 구직희망자를 인터뷰할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구인광고에 흔히 볼 수 있는 '시민권.영주권자 구함'이란 내용등도 이민자에 대한 차별로 여겨 위법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 고용기회균등법(EEOA)
1964년에 제정된 인권법(Civil Rights Act) 제 7조에 따라 고용과 관련해 인종과 종교, 성별, 국적 등을 묻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연방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는 홈페이지(eeoc.gov/facts/qanda.html)에 고용과 관련된 각종 차별사례를 판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뉴욕=강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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