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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민자 '유두종바이러스' 접종 의무화···백신값 비싸 성차별 논란

'저소득층 여성 이민기회 박탈하는 규정'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자의 백신접종 기준을 강화시킨 가운데〈본지 7월 26일자 A-2면> 여성 이민 신청자에게 의무화시킨 인체유두종바이러스 백신접종 규정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USCIS는 연방질병통제센터(CDC)의 권고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인체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영주권 신청자(I-485)의 백신 접종 리스트에 추가시켰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 중인 11~26세 사이의 여성 이민자는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 권익 단체들은 이 백신 가격이 비싼데다 인체유두종바이러스는 성적접촉으로 인해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모든 여성 이민자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시키는 건 성적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정의프로젝트재생산(RJP)'의 프리실라 후앙 디렉터는 "백신 가격이 375달러에서 최근 1410달러로 인상됐다"며 "비싼 가격 때문에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저소득층 여성들의 이민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부터 새로 바뀐 USCIS의 접종 백신 리스트에 따르면 신생아의 경우 유아위장염을 일으키는 로터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성인의 경우 인체유두종바이러스 외에 전염성 A형 간염 백신과 수막염(Meningococcal)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60세 이상 연령층은 대상포진(Zoster) 백신이 추가됐다.

이밖에 결핵검사(TB: Tuberculosis)시에도 피부테스트 과정에서 5mm 미만의 반응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결핵증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요구하고 있어 이민 신청자의 건강을 꼼꼼히 조사하고 있다.

또 결핵증상이 발견됐을 경우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서류승인을 보류시키고 있다.

한편 인체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규정은 2년 전 텍사스주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 해 2월 주내 6학년생 여학생들에게 이 백신을 의무 접종시키는 안을 상정했으나 법 제정에 실패했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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