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목사' 또 논란…IRS '세금혜택 받고 정치활동 불법'
설교 통해 신자에 특정 후보 지지 유도
현행법상 자선 모금을 통해 수익을 얻는 단체가 연방정부로부터 세금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을 위해 활동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 낙태를 반대하는 매케인을 지지해야 한다고 신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들 목사들은 이번 기회에 현행법을 바꾸기 위해 IRS 조사까지 불사할 각오다. IRS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기독교 권익 옹호단체를 통해 연방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미네소타 워로드 교회의 거스 부스 목사는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나는 무엇이든 하고싶은 말을 할 권리가 있다"며 "내 정치적 신념을 신도들과 나누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언론의 자유가 아닌 종교 자체의 존엄성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는 법조계 전문가들과 기독교 지도자들도 있다. 정당 정치에 휘말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정치화할 것이라는 논지다.
범종교 연합(Interfaith Alliance)의 회장인 웰튼 개디 목사는 "교회가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길 원하는 이들은 헌법에 정종분리의 원칙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종교는 통합과 치유를 도와야지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선례에 따르면 자선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은 1954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후로 줄곧 법정에서 지켜져왔다. 이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3차례 났으며 연방의회에 상정됐던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 여론 역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퓨 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 교회의 특정 후보 지지를 원치 않는다고 대답했으며 공화당원과 백인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64%가 그렇게 답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해 IRS는 "처벌보다는 선도를 우선하겠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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