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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때 영주권자 지문 채취' 국토안보부, 얼굴사진도 촬영키로

영주권자도 미국 입국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입국심사 강화 확대안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6일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시 지문과 얼굴사진을 촬영하도록 외국인 입출국 등록 시스템(US-VISIT)을 확대하는 최종안을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에 제출했다.

이 규정안은 OMB의 승인을 받으면 연방관보 재개 과정을 거쳐 곧장 시행되게 된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각 공항과 항만에 가동되고 있는 US-VISIT 시스템은 지문 등 생체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출신국가를 막론하고 여행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은 입국시 무조건 이민세관단속국(ICE) 심사관에 여권을 제출한 후 지문과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국가보안을 이유로 2년 전부터 이 시스템 대상을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안은 천문학적 예산 등으로 수 년째 시행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번에 최종안이 마련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영주권 소지자는 1200만 명이며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넘는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다니고 있다. 미국 방문객도 연간 33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을 모두 통제하는 출국시스템을 구축하려면 10년간 120억 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또 이민자 단체들은 출입국 심사에서 영주권자의 지문까지 채취할 경우 출입국 수속이 지연될 수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두 손가락에서 10개 손가락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방문자 신원조회 강화에 동참한 상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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