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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비자 시행…내년 1월 중순

〈속보>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가 내년 1월15일을 전후로 시행된다.

비자면제 대상자는 관광.출장.가족 방문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미국을 방문하려는 여행자이며 구여권이 아닌 전자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양국은 24일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마지막 변수였던 '여행자 범죄정보 교환'에 대해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남은 한국내 절차는 합의 문안에 대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 및 양국 정식 서명 ▷국회 비준 ▷입출국 시스템 정비 등이다.

한국 국회 비준이 통과되면 미국은 빠르면 내달 중순 한국을 VWP 신규 가입국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미국은 국내절차를 밟는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5일 "VWP 신규 가입국 발표 이후 미국은 국내 절차를 밟아 내년 1월 중순쯤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이 입국을 허용할 수 없는 범죄로 합의한 것은 살인.강간.방화.강도.테러.마약거래 등 중범죄다. 단순 교통사고 같은 경미한 사안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양국은 양형제도가 두 나라간에 일치하지 않으므로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국불허 범죄 목록을 작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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