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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학생 '칼리지 입학' 금지, 앨라배마주 방침에 파장 예고

앨라배마주가 불법체류 학생들의 칼리지 입학을 금지해 파장이 예상된다.

앨라배마 주정부의 이 방침은 최근 연방 법원에서 불체자에게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은 위법이라는 항소심이 나온 바 있어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앨라배마 주교육구는 25일 오는 봄학기부터 불체 학생들의 2년제 칼리지 입학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주교육구 위원회는 밥 라일리 주지사를 위원장으로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투표는 3명이 결석,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4대 0으로 통과됐다.



새 규정은 입학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불체자일 경우 입학이 거부된다.

교육구는 “납세자가 낸 세금을 불체 학생의 교육비로 사용할 수 없다”며 “불체 학생은 졸업해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불체학생에게 세금을 부담하며 교육을 계속시키는 건 낭비”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공립학교의 불체학생 입학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갈등을 빚었던 아칸소주의 경우 불체 학생이라도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대조되고 있다.

더스틴 맥데니얼 아칸소주 검찰총장은 24일 “종합대학이나 2년제 칼리지에서는 입학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며 “따라서 불체 학생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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