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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목격자란 이유로…불법체류자 5명 수감 논란

범죄혐의가 없는 5명의 불법체류자가 살인사건 목격자란 이유만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

22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들 불체자는 지난달 발생한 모레일즈 보닐라(36)씨의 살해사건 목격자로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주요 목격자’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의해 한달간 구금된 상태다. 불체자란 사실이 밝혀져 이민국에 의해 추방될 경우 살인사건에 대한 증인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의 의도와는 달리 추방절차 없이 1주일 내로 이들을 각기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들은 단순히 목격자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우연히 머물렀던 것에 불과하다”며 “증언 확보를 위해 불법체류자를 구속한 것은 미국인의 양심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머로우 검사는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한다”며 “버지니아의 주요 목격자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5명의 석방을 주장하는 변호사들은 “범죄에 대한 기소없이 (목격자를) 1년간 수감시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미 헌법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을 담당한 아즈카레이트 페어팩스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열린 심리에서 목격자 2명에 대해서만 보석금 1000달러를 적용, 석방한다고 밝히며 나머지 3명은 계속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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