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국대통령 '우리 손에 달렸다'
'참정권·이중국적' 추진 현황과 장·단점
◆ 참정권 법안은
올해 말이면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의 윤곽이 드러난다.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첫 투표는 2012년 4월 총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일단 참정권이 실현되면 미주 한인들과 한국정부와의 정치적인 소통이 이뤄지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급증하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 참정권으로 인해 한인사회에 편가르기와 분열이 심화되는 한편 주류 정계의 진출을 막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선관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총선)로 국한했다. 특히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 참여는 배제하고 비례대표의원 선거 참여만 허용할 방침이다. 여야가 공방 중인 지방선거(2010년)는 제외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해외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선거벽보나 토론회 신문광고 등은 금지된다. 투표방법은 유권자가 공관투표와 우편투표 중 선택토록 했다.
우선 총선에서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되면 재외국민의 목소리가 본격적인 정치권 통로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기회에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간의 설움을 던져야 겠다는 의식도 깔려 있다. IMF는 물론, 수해나 기름 유출 사태 등으로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십시일반으로 도왔지만 정작 참정권이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사실상 미주 한인들이 차기 대통령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만 무려 130만명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역대 한국 대선에서의 평균 부재자 투표율로만 따져도 80만명에 육박한다. 이는 지난 15대(1997년)와 16대(2002년) 대선에서 각각 39만표와 57만표로 당선자가 결정된 만큼 한국 정치권으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표밭이다.
이로 인해 미주지역에서 선거과열로 인한 우려의 전망도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선거철만 되면 한국의 정치판을 옮겨 놓은 듯 시끄러운데, 참정권까지 주어진다면 미주 한인사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몇 개로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유세가 금지된다 할지라도 대선후보가 LA나 뉴욕 한인타운을 방문할 경우 자연스럽게 선거 분위기가 뜨겁게 형성될 것은 자명하다. 또 ‘내가 몇표를 동원할 수 있다’며 한국에 나가 브로커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또 참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권 취득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미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어 한인들의 정치력을 까먹는 주범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이중국적 법안은
최근 10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17만명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국적 취득자는 5만명에 불과했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우수 인재가 국적 포기 때문에 한국취업을 포기하거나 되돌아가면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은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 여론도 긍정적이다.
지난 5월 한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병역의무를 마친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적법 변경에는 병역·세금·사회보장·참정권 등 실타래처럼 얽힌 이해대립 사안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 ‘뜨거운 감자’ 병역 문제=한국 정부는 이중국적 취득시 병역 문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외국인을 제외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군필자에게만 이중국적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허용 대상을 군필자로 제한한 데 따른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 중 군필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여자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방침이 없다면 성차별 또는 역차별 논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세금 제대로 받을 수 있나=이중국적자가 납세 등 의무를 피하면서 투표권을 얻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혜택만 누리게 된다면 ‘무임승차’ 논란도 피할 수 없다. 국적 취득을 통해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소득세는 국외에도 소득원을 갖고 있다면 다소 복잡해진다. 국외 수입이 얼마인지 추적하기 어려울뿐더러 현지에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이중추징 논란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이중국적자 2개국 투표?=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참정권에서 배제됐던 재외국민에 대해 투표권을 인정한 만큼 이중국적 허용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해 참정권이 동일하게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
▷ 사회보험 문제=미국 시민권자가 한국민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살 때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지불한 연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면 국적 취적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일단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한국은 ‘사회보장협약’이 발효돼 있어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보장받거나 적어도 양국 간 이중 연금보험료 적용은 방지할 수 있지만 세칙 마련에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