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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범 벌금' 시행

도시환경을 어지럽히는 낙서범에게 제거비용을 물리는 조례안이 18일부터 LA카운티에서 시행됐다.

수퍼바이저 글로리아 몰리나에 의해 제안됐던 이 조례안은 피코 리베라 지역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의 주택에 낙서를 하던 범인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었다.

카운티 최고 행정관 윌리엄 후지오카에 따르면 낙서를 지우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552달러며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는 665달러가 소요된다.

몰리나 수퍼바이저는 "낙서는 도시문화를 파괴하고 비즈니스에 타격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제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낙서범은 물론 자녀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모들까지 책임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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