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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억원 횡령 한국 송환 박씨, 공소시효 착각 덜미

〈속보> 회사돈 86억원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도주 15년을 숨어지내다 올 2월 체포돼 본국으로 송환된 박모(62)씨는 공소시효를 착각해 덜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H금융사 부장이었던 박모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착각했다고 법무부는 18일 밝혔다.

1993년 미국으로 도피한 박씨는 자신의 공소시효(1993년 기준)가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하지만 199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주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국내로 송환되면 다시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박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구법이 적용되던 1993년부터 법 개정 전까지의 기간인 3년 가량만 지난 상태였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던 박씨는 올해 2월 여행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했고 수배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영사관 직원이 현지 경찰에 연락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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