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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학생 '거주민 학비' 중단 위기···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UC계 한인학생만 287명 달할듯…학업 중단 등 전국 파장 '불보듯'

불법체류자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주는 캘리포니아 주법(AB540)에 대한 항소심 판결〈본지 10월 17일자 A-1면>로 인해 교육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현재 가주 주립대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고 있는 불체 학생들의 학비지원이 당장 중단되기 때문이다.

가주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가주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재학해 졸업하고 UC나 캘스테이트 계열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한 불체 학생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거주민 학비를 지불하도록 허용해왔다.

현재 UC계열의 경우 거주자는 연간 8100달러 비거주자는 1만9000달러의 학비를 지불하고 있다. 캘스테이트 계열은 거주자가 연간 3048달러 비거주자 1만170달러이며 커뮤니티 칼리지는 거주자가 유닛당 20달러 비거주자는 유닛당 160달러씩 내고 있다.



최근 UC평의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8학년도에 UC계 캠퍼스에서 AB540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수는 총 1639명이며 이중 한인은 287명으로 집계됐다.

또 캘스테이트에서는 1만5000명에서 2만 명의 불체학생들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법안이 무효화되면 불체자는 연간 최소 수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이상의 학비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저소득층 불체 자녀들은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속출할 전망이다.

캘스테이트 평이사회의 클라우디아 케이트 대변인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이라며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손을 들어줄 경우 학생들의 중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교육 관계자들은 가주 법안을 모델로 삼아 불체학생 학비지원 법을 통과시켰던 다른 주에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전국적인 파장으로 번질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염려하고 있다.

멕시칸 법률보호 교육재단(MALDEF)의 신디아 베네수엘라 국장은 "굉장히 염려스럽다. 벌써 학생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가주가 불체 학생들의 지원을 중단하지 않게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가주 제3항소법원은 AB540의 내용이 연방이민법과 상충된다며 불체 학생에 대한 거주민 학비 혜택을 검토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04년 이민개혁법재단이 요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제기한 이 소송은 1심에서 "불체자에게는 싼 학비를 지불하도록 허용하는 주법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번복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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