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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 학비 혜택' 중단 위기…불체학생 '어떡해'

법원 '연방법 위배' 판결

불법체류자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주는 캘리포니아 주법(AB540)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가주 제3항소법원은 15일 AB540의 내용이 연방법과 상충된다며 '학비가 비싸 공부를 못하는 불체자 학생들을 위해 만든 주법은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번복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주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AB540은 지난 1996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이민개혁안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던 1심으로 케이스를 돌려보냈다.

가주는 지난 2001년 학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불체자 학생들을 구제하는 학비지원안을 통과시킨 후 UC와 캘스테이트 계열에 진학하는 불체자들의 학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2004년 이민개혁법재단은 "불체자에게 싼 학비를 지불하도록 허용하는 주법은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도 타주에서 왔다는 이유로 비싼 비거주민 학비를 지불하는 미국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행위"라며 요로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요로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일년 뒤 케이스를 검토한 후 AB540는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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