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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단돈 6만원에 고액 치료 '해외 한인 의료보험 악용'

한국 당국, 관련법 개정 착수

해외 한인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한국에 체류하며 의료보험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관계당국이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3일 건강보험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에 따르면 해외 한인들이 단순히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을 이용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사례가 있어 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 국민건강보험법상 이민 등 장기 해외체류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해외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들도 국내 거소신고를 통해 한달 평균 보험료인 6만원을 선납하면 본국인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개월치 보험료 선납을 요구하던 가입조건이 올 1월부터 1개월치로 줄어들어 가입이 용이해져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해외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내에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본국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무보험자인 LA출신 최모씨는 미국에서 10만 달러가 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한국에서 1만 달러에 받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3000달러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6만원의 보험료로 7000달러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법을 악용해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한 뒤 고액의 치료를 받고 외국 거주지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관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 거주자(해외한인 및 동남아 출신 이주 노동자)는 2만7000명 가량이며 이중 미국 출신은 외래환자중 17.95% 입원환자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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