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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범죄인 인도 협정 부른 '그 사람' 미국 이송된 남대현씨

1급 살인범으로 수배중이던 남대현(31)씨가 16일 미국으로 이송됨으로써 '범죄자는 언젠가는 잡히고 만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우선 남씨 사건은 한미인도협정 체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남씨는 체포된 지 1년만인 지난 98년 재판을 기다리던 중 다리에 찬 전자족쇄를 끊고 한국으로 달아났다.

이후 한국에서 도피중이던 남씨는 TV를 통해 자신의 범행이 방영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99년 3월 전격 자수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측은 즉각 남씨의 송환을 요구했으나 당시 양국간 범죄자 이송 관련 법안이 없었던 탓에 남씨는 석방됐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강력 항의했고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해 12월 마침내 양국간 범죄인도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송환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문제는 남씨가 잠적해버린 것.

수사가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빛을 발한 것은 미국 수사당국의 끈질긴 노력이다.

필라델피아 검찰은 미국내 남아있는 남씨의 가족들을 계속 압박해 남씨의 소재를 캤고 FBI는 한국경찰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며 추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 2002년 남씨 소재와 관련된 제보를 입수한 FBI는 2003년 수사관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 경찰과 첫 합동 수사를 벌였으며 5년만에 체포에 성공했다. 사건 발생 12년만에 이뤄진 쾌거였다.

이로써 남씨는 인도요청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없이 언제든 죄값을 치를 수 있음을 여실히 입증한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됐다.

한편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첫 한인 범죄자는 지난 2001년 이감된 강현구(39)씨다.

강씨는 지난 97년 데이트 서비스에 종사하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체포됐지만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대마초 혐의로 지난 2000년 체포됐다.

강씨와는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송환된 첫번째 도피사범은 지난 2001년 한국정부에 인도된 한영철(50)씨다.

한씨는 지난 98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국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후 미국에서 숨어살다 LA한인타운에서 전격 체포됐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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