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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건축업자 공사현장서 살해 일용직 라티노 '종신형'

한인 건축업자 김학봉씨 살해사건과 관련 배심원단으로부터 1급 살인죄 평결을 받은 라틴계 일용직 노동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 데이비드 보우턴 판사는 11일 부스타멘테-메디에타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에서 '판사생활동안 이런 끔찍한 사건은 처음'이라면서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8월 자신이 고용한 라티노 일용직 노동자인 부스타멘테에게 몽고메리 체비체이스 건축공사현장에서 살해된 뒤 사체가 불에 탄 채 발견됐었다

보우턴 판사는 "지능이 낮고 정신분열증세를 보였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스타멘테가 김씨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옮겨 불에 태우고 사건 현장을 깨끗하게 치우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할때 검찰측이 요청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보다는 경우에 따라 형량 감량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부스타멘테가 이미 옥살이를 한 3년 14일도 형량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김씨의 두 아들과 부인 김승희씨가 각각 아버지와 남편을 기억하며 눈물로 마지막 진술에 나서자 방척객들도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부인 김승희씨는 "지난 3년의 시간이 악몽과 같았다"면서 "이번 판결로 마음의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 DC=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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