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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셀러퍼밋 면제를' 한인업계서 요구

세탁업계가 세탁소의 판매허가서(Seller's Permit)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6일 가주조세형평국(BOE) 공청회에 참석 이같은 공식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세탁소들은 린트 리무버 등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허가서를 발급 받고 매년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판매금액이 미미하다"며 판매 액수가 연간 400달러가 넘지 않는 소액일 경우 판매허가서를 면제해 주는 예외조항 신설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병집 회장은 "업소별 제품 판매 수입이 한달에 20~30달러가 안될 정도로 비중이 적다"며 "린트 리무버 등 제품을 판매하는 세탁소가 많지 않을 뿐더러 판매하는 업소들은 수입보다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추진 이유를 전했다.

그는 또 "예외 조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판매허가서를 신청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추진된 판매허가서 및 판매세 조항 개정 여부도 최종 결정된다. 특히 이 안건에는 세탁소의 옷수선 서비스 판매세 부과안도 포함돼 있었으나 세탁협회가 4월과 7월 공청회에서 업계의 현실을 전하면서 관련 내용이 삭제된 바 있다.

BOE에 따르면 세탁소에서 제공하는 옷수선 서비스가 전체 수입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판매허가서나 판매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BOE 미셸 박 위원 사무실의 피터 김 보좌관은 "이번 안건은 세법의 중복되는 조항들을 하나의 조항으로 정리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통과가 되도 한인세탁업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최병집 회장(661)917-4904

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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