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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도 '낙서범에 벌금' 추진…시의회에 조례안 상정

LA카운티에 이어 LA시의회도 낙서범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LA시 버나드 팍스 8지역구 시의원은 4일 LA카운티 정부와 마찬가지로 낙서범의 부모에게 그 제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제안했다. LA카운티는 지난달 19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행중이다.

〈본지 8월20일자 A-4면>

5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올해 LA시 일대에 낙서범들이 그려놓은 낙서를 제거하는데 약 1000만 달러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팍스 의원은 "LA시는 이미 낙서 제거를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제안은 책임을 떠넘기자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을 집중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A카운티 정부에 이같은 조례안을 마련한 글로리아 몰리나 수퍼바이저는 "이 제도의 목적은 부모들이 자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무엇을 하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카운티정부에 따르면 낙서범 1명을 체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665달러 낙서를 지우거나 새로 페인트를 칠하는 비용은 552달러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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