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 해외 나갔다 '낭패' 서류 기각 등 이유로 재입국 못해
'전문가에 서류수속 상태 확인을'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 소지자 또는 지사 근무자용 비자(L)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휴가철과 여름방학 등을 맞아 해외로 떠났다 서류기각 등의 이유로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민서류 검사를 강화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한 뒤 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시키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더욱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합법적인 비자로 해외여행을 떠났던 이민 신청자와 가족들은 재입국시 이민신청서 기각 통보를 받고 되돌아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고용주들이 잇따라 외국인 인력 채용을 줄이고 나서면서 취업이민 신청 철회도 늘어나 이민 신청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졌다고 안심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갖고 있는 비자의 체류기간이 끝난 이민 신청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재입국하는게 수월하다”며 “또 해외여행을 떠날 땐 반드시 전문가에 서류수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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