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조리기구 '가짜 테스트' 라틴계 업체 130만불 벌금

한인타운서도 방문판매

고가의 조리기구를 방문 판매하는 라틴계 업체가 제품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짜 테스트로 고객을 속여 물건을 팔아오다 13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됐다.

이 제품은 한인들에게도 명품 건강냄비로 잘 알려졌으며 타운내에서도 방문 판매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주법무부는 공익 소송을 제기했던 방판업체 '하이 사이트(Hy Cite Corp.)'가 법정에 서는 대신 13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평균 3000여달러에 달하는 '로열 프리스티지'사의 조리기구를 판매하기 위해 각종 사기 수법을 벌였다.

이 회사의 판매원들은 피해자의 집을 직접 방문 이벤트에 당첨됐다면서 설문조사를 핑계로 접근하는 수법을 썼다.

집안에 들어간 판매원들은 기존의 냄비나 프라이팬의 유해성을 알리겠다면서 물에 '베이킹 소다'를 섞어 마치 유해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것 처럼 속여 고가의 건강냄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법무부측은 밝혔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대부분 라틴계로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모나에 사는 엘리시아 지메네스씨의 경우 1년전 판매원에게 1000여달러를 지불했지만 아직 제품을 받아보지도 못했다.

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