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퍼밋' 고강도 단속···우선 토런스 등 7개 지역 대상
라이선스·판매세 등 납부 조사…가주 정부 9월중순부터
가주조세형평국(BOE)은 지난주부터 가주내 사업체들의 판매허가서 소지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골자로 하는 SCO(Statewide Compliance and Outreach)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SCO 프로그램은 가주 전역의 8000여개 업소를 무작위로 추출 BOE 단속반이 직접 방문해 판매허가서와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라이선스 판매세 및 사용세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BOE에 따르면 9월 중순부터 우선 7개 집코드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가주에서는 한인 사업체들도 많은 토런스(90505) 밴너이스(91406) 샌타애나(92701) 등이 포함됐으며 북가주의 새크라멘토(95826) 샌호세(95110)와 에머리빌(94608) 페리스(92570) 등이 첫번째 단속 지역에 포함됐다.
단속반은 업소를 방문 상점 정면의 판매허가서와 각종 라이선스 부착 여부를 비롯해 판매세 등 세금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된다.
적발된 업소들은 현장에서 판매허가서와 라이선스 등록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게되며 차후에 벌금 밀린 세금에 대한 이자 세금까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BOE는 지난 2년간 실시해온 '비즈니스 라이선스 인스펙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주내 사업체의 3%가 합법적인 퍼밋이나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추정하하고 이로 인한 세금손실액도 약 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BOE의 한 관계자는 "판매허가서나 적절한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업소들이 많다"며 "따라서 이처럼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업체를 근절하는 것이 SCO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주 BOE의 관계자들은 사전조사차 LA다운타운의 의류업소들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OC프로그램은 작년 9월 조세형평국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게 된 것이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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