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영주권자 3년간 한국 체류 OK
F-4 비자 갱신기간 연장
한국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F-4 비자 갱신 기간을 매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을 시장.군수.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급.갱신이 가능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시간.경비 소요 등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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