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국적 한인 6,307명 한국 체류
정부, 재외동포 입국문화 확대
중국∙구소련 동포 차별 방지 목적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올 7월 31일 기준으로 캐나다 국적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는 총 6,307명이다.
전체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는 총 3만 9,298명인데 이중 미국 국적자가 2만 6,6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173명, 중국이 1,400명, 뉴질랜드가 833명, 독일이 573명, 구소련동포 100명 등이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에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재외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이 보장되고, 부동산, 금융거래 편의 기타 의료보험 등 혜택이 부여되며, 단순노무•사행행위 업종 및 풍속산업을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지난 19일 인권위는 “법무부가 지난 1월 3일자로 시행중인 ‘재외동포체류 자격부여지침’이 불법체류다발국가로 지정된 국가 동포인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에 한해서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동포가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음에 따라 작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를 도입,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단순노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동포 거주국에 따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왔다.
이에 따라 캐나다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위주의 재외동포 한국 체류자격 소지자보다 앞으로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동포의 한국 체류자격 소지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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