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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자녀라도 학비 혜택 길 있다

UC, 고교 3년 다녔으면 거주자 적용
일부 사립대도 신분 안따지고 장학금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A양은 오는 가을 12학년에 진학한다. 남들 같으면 벌써 지원할 대학 목록을 만들고 교사 추천서며 에세이 등을 준비할 때이지만 A군은 섣불리 지원할 대학을 입에 담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그는 불체자 자녀 공식적으로는 'Undocumented Students' 즉 서류미비 학생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고교 학생증이 전부다. 다행히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아무런 지원 없이 그 엄청난 학비를 감당할 일도 막막하다.

그러나 실낱같은 희망과 기회를 갖고 여전히 불체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UC CSU 등 주립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2만 5000명. 이들에게 허용된 대학교육의 기회 및 학자금 혜택 연방 및 주정부에서 마련한 지원혜택 등을 바탕으로 대학진학과 관련한 불체자 자녀들의 현주소를 정리한다.

불체자 권익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민족학교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는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제공되는 무상학자금 보조금(grant)이 전혀 주어지지 않지만 대학에 따라 어느정도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류미비학생들에 대한 일반적인 학자금 현황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류미비학생 즉 불체자의 자녀들에게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정부 학자금 보조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학자금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연방정부는 고교졸업자와 대학졸업자의 연소득 차이를 감안할 때 학생의 학력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소득을 올림으로써 더 많은 소득세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근거로 학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 정부의 경우에도 학생이 해당 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 할 때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다.

이런 점에서 서류미비 학생들은 학생이 졸업을 한 이후에도 계속 미국내에 그리고 그 주에 거주하는 가능성을 낮게 봄으로 학자금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혜택은.

"학교의 입장은 연방정부나 주 정부와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학생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의미에서의 학자금 지원은 같은 맥락을 취한다. 학생이 졸업을 하고 난 후 성공을 하여 학교에 많은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이 좋은 교육을 제공 받았을 때에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를 보고 학생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학생들 보다는 지원의 방법이 많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와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어떤 학교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가

"우선 한가지 아쉬운 것은 주립 대학 들에서는 이러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자금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주립 대학은 주정부로부터 예산을 지급받기 때문에 모든 혜택이 합법적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으며 주민에 대한 혜택이 우선이 되고 남는 여력을 서류미비자들에게 줄 수 있다.

특히 요즈음 같이 주 정부의 교육 예산이 줄어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각 주립 대학의 예산이 매우 제한돼 있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립학교들은 비교적 이런 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립 대학의 경우는 각 학교의 원칙과 재량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일반적인 룰을 찾기가 힘이 든다. 각 학교에 문의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것이다."

-사립 학교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준다면.

"하버드는 학생의 신분에 관계없이 Need Based Financial Aid를 100% 제공 하겠다고 공언을 한 학교이다. 즉 학생이 외국인 이건 Undocumented Immigrant (서류미비자) 이건 관계없이 학생의 학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중 학생의 집안의 능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다 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학교에서는 이를 원칙으로 공언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유명 사립에서는 이러한 지원에 매우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가주대학중에서는 글렌데일 인근에 위치한 옥시덴탈 칼리지는 성적이 일정 수준이 넘어 가는 학생에 대하여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주립 대학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가.

“가주의 경우에는 등록금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 우선 UC의 경우 등록금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가주 주민이 내는 금액과 타주의 주민이 내는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난다.

가주 거주자가 UC에 진학할 때는 6300달러 정도 부담하게 되지만, 타주 거주자가 UC에 진학한다면 약 2만5000달러의 등록금이 적용된다.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가주 고등학교에서 재학하고 졸업을 했다면 가주 거주자로 인정돼 합법주민에 해당되는 등록금만 내면 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AB540이라고 불리우는 이 특별법의 대상이 되면 낮은 등록금을 내고 학업이 가능하다. 그외 학생의 성적이 아주 뛰어난 경우의 ‘우수학생 장학금(Merit Based Scholarship’혜택도 가능하다.”

-유학생의 경우도 3년 이상 재학을 하였으면 AB540의 대상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서류미비자의 경우는 AB540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른바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대상이 되지 못한다. 유학생 신분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업만을 위해 입국을 하였으며, 학업을 마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 가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므로 주 정부의 혜택에 고려 대상이 되지 못 하는 것이다”

- E-2, R-1 또는 H-1등의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혜택의 대상이 되는가.

“각 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유학생과 같은 원칙이 적용 될 수 밖에 없다. 그 이름에서 이야기 하듯이 장기 체류를 하고 있을 뿐이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자의 소유자 들이다.

단 가주의 경우 UC진학생 중 이런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진 학생들 중 부모님이 3년 이상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경우는 가주 거주자 등록금이 인정된다. 그 동안의 세금 보고 내역등을 학교에 제출하면서 가주 거주자 처우를 요구 하면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유의해야 할 부분은, 학생의 나이가 21세를 넘어 가면 부모님의 ‘Dependent Visa’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즉 H-1의 Dependent로서의 H-4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다.

이렇게 될 때에는 학생의 비자 자체를 F-1으로 바꾸어야 하게 되고, 이 때 부터는 In-State 등록금이 아닌 Out-of-State 등록금을 내셔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생각 하시기 바란다.”


김소영 기자 ksyg2000@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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