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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시위대 체포했다 혼쭐…뉴욕시, 표현자유 침해 200만불 물어줘

뉴욕시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했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200만달러를 물어주게 됐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20일 뉴욕시가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붙잡혔던 고소인 52명에게 법률 비용 105만7000달러를 포함해 모두 200만7000달러를 주고 법정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첫 날인 2003년 4월7일 아침 거리로 나서 반대집회를 열었다가 보행자를 가로막았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 결과 참가자들은 가장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던 순간에도 출근길 커피를 들고 가는 몇 명만의 보행속도를 늦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 질서도 시위자 52명을 검거하거나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어야 할만큼 특별히 침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보도했다.

체포됐던 시위대 중 50명은 혐의가 기각됐으며 나머지 2명은 재판에 회부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위대는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뉴욕시와 경찰을 고소하고 법정 다툼을 시작해 5년만에 뉴욕시가 백기를 들게 만들었다.

뉴욕시는 재판을 치르면서 변호사 선임과 증인으로 참석한 경찰관들의 임금 등으로 100만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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