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걸리면 본인이 지워라'···'복구비 부과' 조례안 확정
벽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낙서를 하다 적발되면 복구비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낙서단속조례안〈본지 8월13일자 A-4면>이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9일 낙서를 하다 적발되거나 미성년자 낙서범일 경우 보호자가 낙서를 지우는데 드는 비용 전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최종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30일 후부터 시행된다.
글로리아 몰리나 수퍼바이저가 처음 제안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8월 피코 리베라 지역의 한 할머니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낙서를 하고 있던 낙서범들을 저지하다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비롯됐다.
사건 발생 직후 카운티 정부는 낙서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월부터 가동시켜 지난 6월말까지 총 168명을 체포했으며 피해액은 34만5000달러에 이른다.
한편 카운티정부에 따르면 낙서범 1명을 체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665달러 낙서를 지우거나 새로 페인트를 칠하는 비용은 552달러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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