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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초∙중생 평가 후 학년 배정

이수인정평가 과목 국어, 영어, 수학 등
서울시교육청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 공지

앞으로 6개월 이상 불법 조기유학을 마친 후 돌아온 서울시 교육청 관할 학교 초∙중학생들은 학력 평가를 받은 후에 학력 배정을 받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8일자로 미인정유학자인 경우, 학년을 배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2008학년도 귀국자 편입학에 관한 안내 자료를 공지했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란 보통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 각 교과목에 걸쳐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시 교육청은 "일부 학교가 최소 유학 인정기간인 6개월 이상 유학을 다녀온 조기유학생들을 학년 배정하는 데 있어 약식 평가를 실시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급을 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이수인정평가를 의무사항으로 변경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초∙중학생 조기유학은 불법이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력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에 맞는 학년에 배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수인정평가 방식은 각 학교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부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수학 능력을 측정한다.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이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된 유학생은 초․중학교 학생으로 -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체능계 중학생, -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립국제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 유학하는 초∙중학생, -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해외파견, 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미인정 유학이 된다.

중학교 졸업 이후는 자비 유학이 인정된다.

이번 시교육청의 새 규정으로 이전까지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서류 제출 시 원본을 제출을 하거나 원본과 대조해 확인을 받도록 지시했다.

여기서도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에 가입된 국가의 공문서는(성적증명서 등)는 해당국가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한국의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처럼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공증이 필요하다.

한편 시교육청은 단기 유학생의 진급은 더욱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최대 결석 인정기간을 넘긴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단기유학을 다녀오는 학생들은 재취학을 하더라도 연말에 진급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3개월 미만 유학은 결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이기 때문에 따로 진급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외유학규정에 6개월 이상만을 유학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경우 진급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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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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