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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심사 강화…시민권자와 위장결혼 성행

브로커 줄줄이 적발…한사람이 여러 명 신청하기도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용 비자(K) 신청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연방회계감사국(GAO)은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막기 위해 2005년 '국제결혼 브로커단속법(IMBRA)'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위장 결혼이 성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했던 시민권자가 또다른 배우자 초청 신청서를 접수하는 케이스가 적발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2007 회계연도에 한 지역 서비스센터에서만 한번 이상 배우자를 초청했던 기록을 갖고 있는 초청 건수가 1529건에 달했다.



당국은 이를 브로커를 통한 위장결혼으로 보고 미국과 해외에서 접수되는 K 비자 신청서와 신청자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한번 이상 배우자를 초청한 경력이 있는 시민권자일 경우 국제결혼 브로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기록 여부도 조회토록 지침을 내렸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9.11 이후 국제 위장결혼이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분류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검찰과 이민당국은 미 전역에 위장결혼 전담반 11곳을 운영 수개월 동안 밀착수사를 벌이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위장결혼 대규모 알선업체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최근 맨해튼에 유령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년간 수백만달러를 챙긴 위장결혼 알선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조직원 5명은 시민권자와 불체자를 연결해주고 한 건에 수만달러씩 챙기다 서류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05년도의 경우 위장결혼을 포함해 이민서류 사기 혐의로 추방된 외국인은 7만5000여명에 달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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