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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식의 법률칼럼] 영주권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서 신청해야

Q. 남편이 영주권자로 사업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2년 유효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장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 이유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게 되면 그 영주권은 자동으로 무효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인천공항에서 미국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면 아예 공항에서 출국 시키지를 않습니다. 설사 미국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미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이 재입국 허가 제도가 장기 외국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해외에서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이민국 행정 재판소가 내린 판결문을 보면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이라는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래 2년짜리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한 중국 사람이 2년이 되기 전에 미국에 왔다가 그냥 출국한 후 몇 개월 있다가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미국 내 지인을 통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발부 받았습니다. 그 허가서를 가지고 나중에 입국했지만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민국은 당사자가 중국에 거주할 때 신청한 것이라서 설사 발부된 허가서라고 해도 원천 무효한 것이라 입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미국에 없을 때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연장하는 신청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민국 항소 법원은 이민법에 재입국 허가서는 꼭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외국으로 출국하고 난 후에 신청했으므로 비록 발부되었지만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은 영주권 박탈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해 다시 신청을 하고 또 이민국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출국해야 합니다.

215-6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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