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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옷걸이 반덤핑 관세율↑···상무부 45.69%서 54.75%로

중국산 옷걸이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상향 조정됐다.

지난 7일 연방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의 45.69%에서 54.75%로 상향 조정한다는 최종판정을 내렸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해 7월 M&B 메탈프로덕츠컴퍼니의 반덤핑 제소 후 대미 옷걸이 수출물량이 많은 중국업체 두 곳을 선정해 반덤핑 관세율 조정 작업을 해왔다. 이들 기업은 상하이 웰스와 샤오싱 그룹으로 지난 3월 예비 판정에서 각각 33.85%와 56.98%의 관세율을 받았었다. 나머지 업체들에는 이둘의 가중평균인 45.69%의 관세율이 적용됐었다.

이번 최종 판정에서 상하이웰스는 15.44%로 관세율이 하향 조정된 반면 샤오싱그룹은 94.06%로 올라 가중 평균도 덩달아 오르게 됐다. 이처럼 관세율이 오르게 되면서 앞으로 중국업체들의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 등 인건비가 싼 곳으로의 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세율이 어느정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인 수입업체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저지 소재 세탁자재공급업체인 클린에어의 홍승재 사장은 "기대가 빗나가서 너무 막막하다"며 "일단 중국 제조회사의 반응을 지켜본 후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옷걸이 반덤핑 제소는 9월11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국내 산업 피해 여부 최종 판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ITC가 중국산 옷걸이가 국내 산업에 피해가 된다고 결정할 시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게 된다. ITC가 국내 산업체 피해가 없다고 결정하게 되면 중국산 옷걸이 관세에 대한 후속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최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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