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업소 운영 한인여성 1200만불 부동산 압류, 최고 15년형 가능성
남가주와 댈러스 지역에서 수 곳의 매춘업소를 운영하며 1200만 달러 이상의 부를 축적해오다 지난 2006년 4월 연방합동수사팀에 적발된 한인 여성 마종옥씨〈본지 2006년 4월12일자 A-3면>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연방검찰은 가주와 타주에 매춘 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해온 혐의와 이를 통해 얻은 수입으로 재산을 축적한 혐의 등 2개의 중범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마종옥(영어명 준.50.웨스트코비나)씨가 7일 샌타애나 연방지법에 출두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마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샌타애나 연방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마씨는 또 자신의 명의로 된 가주내 4곳의 개인 토지와 텍사스 플로리다 등에 있는 12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연방검찰이 압류하는데 합의했다.
마 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볼드윈 파크와 잉글우드, 사우스게이트 등 남가주내 3개 지역에서 척추교정지압 사무실, 침술원, 스파, 태닝 살롱, 마사지팔러 등 5개 업소, 텍사스에 1개 업소 등 6개의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에서 모집한 여성들로부터 1만5000달러씩을 받고 밀입국시켜 자신의 업소에서 매춘을 시켜온 혐의다.
마 씨는 지난 2006년 4월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세청(IRS), LA카운티 셰리프국 등이 벌인 매춘 밀입국 소탕작전 과정에서 조직이 드러나 에드워드 루트(45·파라마운트)와 찰스 필드(51·롱비치), 랜달 존슨(54·LA) 등과 함께 검거됐었다.
이들중 매춘 운영과 돈세탁 등 2건의 중범혐의로 기소된 찰스 필드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랜달 존슨은 지난해 8월 유죄를 인정해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워드 루트는 마씨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고 업소 운영 책임을 맡아온 혐의로 기소돼 내년 2월 24일부터 본재판을 받게된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