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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수영장서 익사 박모군 유가족…타운 상대 3천만불 소송

지난달 뉴저지 리지우드 '그레이든 풀'에서 익사한 박모(14)군의 가족이 수영장을 관리해온 타운 등을 상대로 3000만달러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뉴저지 지역신문 '레코드'인터넷판 4일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은 사고 당시 근무중이던 구조 대원을 비롯 수영장 관리인 제임스 호베 타운 매니저 데이빗 피펀드 리지우드 시장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현재 유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수영장측의 과실과 그로인한 신체.정신적인 피해(Notice of Claim for Damage)를 법원에 통보한 상태다.

닐 웨인어 유가족측 변호사는 "사고 수영장을 소유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리지우드 타운은 피해자 박군에게 안전한 수영장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했다"며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매튜 로저스 타운측 변호사는 "소송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로저스 변호사는 "피해 여부 통보는 소송을 위한 첫번째 절차"라며 "주 법에 따르면 6개월이 지나야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군은 지난달 15일 뉴저지 리지우드에 있는 그레이든 풀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변을 당했으며 12피트 깊이의 수영장 바닥에서 잠수부들에 의해 익사한 채 발견됐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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