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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 발행' 벌금 인상, 한장당 50달러로 42% 올려

검찰에 신고된 부도수표 발행자에 대한 벌금이 인상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4일 부도수표 추징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 AB2606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측이 부도 수표 발행자에게서 추징할 수 있는 벌금이 종전 한장당 35달러에서 50달러로 42% 인상됐다.

또 최대 1000달러 하던 수수료 한도액도 1200달러로 부도수표 한장당 피해자에게 지급되던 은행 수수료도 10달러에서 15달러로 각각 올랐다.



가주형법상 고의로 개인 수표를 부도 낼 경우 검찰에 기소될 수 있다.

적발된 부도수표 발행인은 검찰측과 서면 합의를 통해 중형은 면할 수 있으나 최대 6개월내로 부도 수표 액면가 총액과 검찰측 수수료를 갚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교육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트리샤 볼 부도수표 담당 공보관은 "법안의 통과는 일반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수표 사용을 권장함으로서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라며 "특히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 커뮤니티 등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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